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었던 민간인 최순실(최서원)이 청와대 문건을 받아 보고 국정에 개입했으며, 대통령·청와대와 함께 대기업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뇌물을 받아 냈다는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와 장기 재판을 거쳐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처벌받았고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시작~종료 2016년 7월 26일 ~ 2021년 1월 18일마지막 수정 2026. 10. 15.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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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은 공식 직함이 없는 민간인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연설문과 청와대 문건을 미리 받아 보고 인사와 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며,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대기업에 재단 출연과 각종 지원을 요구해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도왔다는 사건이다. 최순실은 2014년 2월부터 '최서원'이라는 이름을 썼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주로 최서원이라는 이름이 쓰였다.
이 사건의 정치적 귀결인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다루고, 최서원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학사 특혜는 정유라 입시 비리에서 다룬다. 이 글은 의혹의 내용과 수사, 그리고 주요 관련자들의 형사 재판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배경
박근혜와 최서원 집안의 인연은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최서원의 아버지 최태민 때부터 이어졌다. 2014년 11월에는 최서원의 전 남편 정윤회가 '비선 실세'로 국정에 개입한다는 청와대 내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되는 일(정윤회 문건 사건)이 있었다. 정윤회는 당시 자신이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의혹의 전개
- 재단 모금: 문화 재단인 미르는 2015년 10월 27일, 체육 재단인 케이스포츠(K스포츠)는 2016년 1월 설립되었다. 미르재단에는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대기업 30곳이 486억 원을 냈고, 두 재단에 모인 돈은 774억 원에 이르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모금 창구 역할을 했다. 2016년 7월 26일 TV조선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미르재단 모금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
- 최서원의 등장: 한겨레는 2016년 9월 20일 두 재단에 최서원이 관여했다고 보도했고, 경향신문은 10월 그가 독일과 한국에 세운 회사(비덱스포츠, 더블루케이)의 존재를 전했다. 이화여대의 정유라 특혜 의혹도 이 무렵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 태블릿 보도: 10월 19일 JTBC는 최서원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는 측근 고영태의 증언을 보도했고, 10월 24일에는 서울 청담동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확보한 태블릿 컴퓨터에 대통령 연설문 44건 등이 발표 전에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날 대국민 사과에서 최서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수사
독일에 머물던 최서원은 2016년 10월 30일 귀국했고, 다음 날 검찰에 출석했다가 증거 인멸 우려로 긴급체포되었다. 11월 2일에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체포되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월 20일 최서원·안종범·정호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었다. 대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와, 정호성이 청와대 문건을 최서원에게 건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핵심이었다.
국회는 국정조사(2016년 11월 17일~2017년 1월 15일)와 별도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11월 30일 임명되어 12월 21일 본격 수사에 들어갔고,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장을 맡았다.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고 최서원 측을 지원했다고 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2017년 2월 17일 구속했다. 또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지원 대상에서 빼도록 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밝혀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1월 21일 구속했다. 블랙리스트에는 문재인·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이나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등 9,473명이 올라 있었다고 알려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아 특검은 2017년 2월 28일 수사를 마쳤으며, 13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정조사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는 2016년 12월 6일 대기업 총수 9명이 한꺼번에 증인으로 나와 재단 출연의 대가성을 추궁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은 최서원을 모른다고 했다가 2007년 대선 후보 검증 토론 영상이 제시되자 이름을 듣지 못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조윤선 장관은 2017년 1월 9일 7차 청문회에서 그동안 부인하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처음 인정했다. 청문회는 생중계되어 큰 관심을 모았고, 일부 증인은 위증 혐의로 처벌받았다.
재판과 확정 판결
- 최서원: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업무방해)로 2017년 6월 1심 징역 3년을 받았고 2018년 11월 29일 확정되었다. 뇌물·직권남용 사건에서는 2018년 2월 13일 1심 징역 20년, 8월 24일 항소심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받았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 기업들에 출연을 요구한 행위 일부를 강요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 등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2020년 2월 파기환송심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 형은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추징금 63억여 원).
- : 2017년 8월 1심 징역 5년, 2018년 2월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정유라에게 제공된 말 3마리와 장시호 측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보아야 한다며 파기환송했고, 2021년 1월 18일 파기환송심은 약 86억 원의 뇌물·횡령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그는 2021년 8월 13일 가석방되었고 2022년 8월 특별사면·복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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