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대전
속대전(續大典)은 조선 후기의 법전이다. 1746년(영조 22년)에 서종옥, 김약로, 이종성, 이일제, 김상성, 구택규 등의 편저자에 의해 간행되었다. 체제는 경국대전과 같이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전(工典)의 육전(六典, 6권) 및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장처는 규장각 도서이며 관리자는 규장각이다.
제작 1746년마지막 수정 2026. 10. 15.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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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대전(續大典)은 조선 후기의 법전이다. 1746년(영조 22년)에 서종옥, 김약로, 이종성, 이일제, 김상성, 구택규 등의 편저자에 의해 간행되었다. 체제는 경국대전과 같이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전(工典)의 육전(六典, 6권) 및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장처는 규장각 도서이며 관리자는 규장각이다.
편찬/발간 경위
1746년(영조 22)에 《경국대전》 시행 이후에 공포된 법령 중에서 시행할 법령만을 추려서 편찬한 통일 법전.
《경국대전》의 시행 뒤 《대전속록 大典續錄》·《대전후속록 大典後續錄》이 나오고 계속해서 법령이 증가했으나, 이들 법전과 법령간에 상호 모순되는 것이 많아 관리들이 법을 적용하는데 혼란을 가져왔다. 이에 1682년(숙종 8)부터 《수교집록 受敎輯錄》의 편찬에 착수하였다.
1688년에 이조판서 박세채(朴世采)가 사직소(辭職疏)에서 경제사(經濟司)를 설치, 《경국대전》 뒤의 모든 법령 중에서 시행할 수 없는 법은 바꾸거나 증보하여 《속대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함으로써 제도를 새롭게 하자고 주장했는데, ‘속대전’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처음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경국대전》과 각 속록 등의 조문을 하나로 통일하는 방법에 따라 《전록통고 典錄通考》·《증보전록통고 增補典錄通考》 등이 편찬되어 법령의 편람에 이바지할 뿐이었다.
영조가 즉위한 뒤 비로소 제2의 대전을 편찬할 결심을 하고, 1740년(영조 16)부터 이 법전의 편찬이 시작되었다. 1744년 따로 찬집청(纂輯廳)을 설치하고 당상(堂上)·낭청(郎廳)을 임명해 박차를 가하였다.
형조판서 서종옥(徐宗玉), 호조판서 김약로(金若魯), 예조판서 이종성(李宗城), 부사직(副司直) 이일제(李日躋)·김상성(金尙星)·구택규(具宅奎) 등 6인을 책임자로 하였다.
그리고 부호군 신사관(申思觀), 부교리 서지수(徐志修)·어석윤(魚石胤), 부사과(副司果) 김상복(金相福)·이규채(李奎采)·윤광찬(尹光纘)·남태기(南泰耆)·이게(李垍)·정하언(鄭夏彦)을 실무 담당자로 임명하여 모든 법령을 수집, 분류, 검토하여 초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영의정 김재로(金在魯), 좌의정 송인명(宋寅明),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이 감수하였다. 법령의 취사에는 일일이 영조의 결재를 받았는데, 영조 자신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그 해 8월에 법전이 거의 완성되어 영조자신이 서문을 썼으며, 11월 하순에 드디어 완성되었다.
구택규와 정하언을 교정관으로 임명하여 다시 전반적인 교정을 거쳐, 이듬 해 5월 교서관에게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간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작은 조목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을 우려, 교정관과 함께 삼사가 회동하여 검토한 다음 1746년 인쇄를 완료하였다.
《경국대전》의 반포, 시행으로부터 260여 년 뒤, 편찬을 착수해 약 8년만에 《속대전》이 완성되었다. 이로써 법전은 두 개로 되었다.
이 법전은 《경국대전》의 총 213항목 가운데 76항목을 제외한 137항목을 개정, 증보했으며 주로 호전·형전 등에 18항목이 새로 추가되었다. 초간본이 규장각도서에 있다.
편찬 배경
『경국대전』과 마찬가지로 『속대전』 역시 영조에 의해 군주권의 강화가 모색되는 과정을 배경으로 편찬되었다. 당쟁이 격화된 17세기 후반부터 당쟁종식의 방법(탕평론)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탕평론은 당파의 존재를 긍정하는 가운데 당쟁의 격화를 막는 방안과 당파의 존재를 부정하여 당쟁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으로 나뉘었는데, 변법에 기초한 개혁을 주장한 유형원이 후자의 대표적 논자라면 당파간의 갈등을 조정하려는 박세채는 전자의 경우였다.1
탕평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영조 대에 들어서 무신란(戊申亂,=이인좌의 난)이 진압되고 난 이후였다. 영조는 붕당의 이해관계를 준격(峻激)하게 관철시키려는 부류는 어느 쪽이든 제거하고 온건론자들을 중용하여 의견의 대립을 줄이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왕이 정치를 주도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2 영조의 노력을 뒷받침한 세력은 주로 박세채의 영향을 받은 소론계 탕평관료들이었다. 탕평파의 노력은 우선 신임의리를 조정, 해소하는 문제에 모아졌다. 노소론을 중심으로 당론의 갈등을 무마하고 인사상의 세 균형을 이루려는 정책이 강조되었다. 또한 당쟁을 추동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지목된 이조전랑과 한림의 직들이 자신들의 후임을 천거하는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산림(山林)이 각 당의 공론을 주재하던 체제를 없애고자 공론 주재자로서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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