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헌의회
국민제헌의회(프랑스어: Assemblée nationale constituante, 영어: National Constituent Assembly)는 프랑스 혁명 직전에 전국 삼부회로부터 이탈한 제3신분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의회로 헌법 제정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을 테니스 코트의 서약으로 결의했다. 처음에는 《국민의회》라고 칭했지만, 이후 《국민제헌의회》라고 개칭되었다. 약칭으로 입헌의회라고도 불린다. 중세 이래의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와 달리, 근대적 의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1791년 프랑스 헌법을 성립시켜 헌법에 근거하는 선거를
설립 1789년 6월 17일마지막 수정 2026. 10. 15. 오후 2:11
국민제헌의회(프랑스어: Assemblée nationale constituante, 영어: National Constituent Assembly)는 프랑스 혁명 직전에 전국 삼부회로부터 이탈한 제3신분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의회로 헌법 제정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을 테니스 코트의 서약으로 결의했다. 처음에는 《국민의회》라고 칭했지만, 이후 **《국민제헌의회》**라고 개칭되었다. 약칭으로 입헌의회라고도 불린다.
중세 이래의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와 달리, 근대적 의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1791년 프랑스 헌법을 성립시켜 헌법에 근거하는 선거를 실시하였고, 1791년 9월 30일에 의회를 해산하고, 다음의 《입법 의회》가 성립되었다.
역사
설립과정
18세기 후반 루이 16세의 치세기에 프랑스 경제는 파탄 일보 직전에 처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상 기후현상으로 농업 생산량이 급감하며 침체된 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특히 농민과 노동자등 서민들의 생활은 비참한 수준에 이르렀다. 폭동, 시위, 약탈등이 빈번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루이 16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번번히 실패하였다.1 결국 해결책으로 특권층인 성직자와 귀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세제개혁을 위해 175년만에 총 신분 의회인 삼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1789년 5월 5일에 개최된 삼부회에서 의결 방법 등을 둘러싼 제3신분(평민)과 제1, 2신분(성직자 , 귀족)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파행이 장기화 되자 제3신분인 평민대표들이 1789년 6월 17일에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 주도하에 별도로 '국민의회'를 결성했다.2 아울러 자신들의 동의 없이 어떠한 세금도 징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3 이에 분노한 루이 16세는 '국민의회'의 해산명령과 함께 회의장을 봉쇄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회 세력은 굴복하지 않고 6월 20일 테니스 코트에 집결하여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통해 헌법제정시까지 해산불가를 서약하게 된다.24 의회와 정부의 심각한 갈등을 우려한 국왕도 국민 의회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많은 성직자와 일부 귀족이 의회에 합류했다. 그 후 국왕의 권고에 따라 너머지 세력도 국민 의회에 참가하여 혼란은 일단 수습되었다. 7월 9일에는 국민제헌의회로 개칭되어 헌법을 제정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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