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2022년 1월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짓던 39층 아파트 1개 동의 23~38층이 연쇄 붕괴해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진 사고로, 동바리 조기 철거와 무단 공법 변경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시작~종료 2022년 1월 11일 ~ 2025년 1월 20일마지막 수정 2026. 10. 15. 오후 12:04
상세 타임라인
개요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1개 동의 최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23층부터 38층까지 바닥 슬래브와 외벽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내부에서 작업하던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불과 7개월 전 같은 회사가 원청을 맡은 광주 학산빌딩 붕괴 사고로 9명이 숨진 데 이어 일어난 사고여서 사회적 충격이 컸다.
수색
붕괴 직후 연락이 끊긴 노동자 6명을 찾는 수색은 잔해가 위태롭게 매달린 고층 구조물과 무너진 타워크레인의 추가 붕괴 위험 속에서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1월 14일 첫 실종자가 지하층에서 발견되었으나 숨진 상태였고, 1월 25일과 27일, 31일, 2월 4일 등에 걸쳐 고층부 잔해 속에서 나머지 실종자가 차례로 발견되었다. 2월 들어 나머지 실종자까지 모두 수습되면서 사망자는 6명으로 확정되었다.
원인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2022년 3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39층 바닥의 시공법과 지지 방식이 설계와 달리 바뀌었다. 원래 설계와 달리 PIT층(설비 배관층)에 데크플레이트 공법과 콘크리트 가벽이 들어가면서 바닥 슬래브에 작용하는 하중이 설계보다 2배 넘게 늘었는데, 이를 받쳐야 할 하부 층의 가설 지지대(동바리)가 미리 철거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39층 바닥이 먼저 무너지고 그 충격이 아래층으로 연쇄적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또 시료를 채취한 17개 층 가운데 15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의 85%에 미치지 못했고, 감리는 동바리 제거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채 후속 공정을 승인했다.
재판
검찰은 HDC현대산업개발, 하청 업체 가현건설, 감리 업체 등 법인 3곳과 관계자 17명 등 모두 20명을 기소했다. 2025년 1월 20일 광주지법은 14명에게 유죄,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산과 가현건설의 현장소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관계자 등이 실형을, 감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인에는 현산 벌금 5억 원 등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PIT층 공법의 무단 변경과 하부 동바리 무단 철거를 사고 원인으로 인정했으나, 콘크리트 강도는 직접 원인으로 보지 않았다. 현산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직접 관리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 직전에 일어나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해 2025년 9월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시작되었으며, 원청과 하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주장을 폈다. 이 문서는 확인 가능한 범위인 항소심 진행까지를 반영했다.
수습과 영향
사고 6일 뒤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회사는 2022년 5월 화정 아이파크 8개 동을 모두 철거한 뒤 다시 짓겠다고 발표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12월로 늦춰졌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3월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현산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처분을 미뤄 왔다. 연이은 두 참사는 건설 현장의 무리한 공기 단축과 하도급 구조, 형식적 감리 문제를 다시 드러냈고, 사고 직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주었다.
참고 자료
마지막 수정 2026. 10. 15. 오후 12:04 · r3529 · 문서 내용은 CC BY-SA 4.0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